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암표를 부정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