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받은돈 유류분반환소송땐ᆢ돌려줘야하나요?

2022. 03. 14. 20:26

조부가 손자에게 3년전 3천만원 현금 증여한것도 유류분반환소송 항목에 포함되나요??

증여세도 납부한상태 인데ᆢ반환대상이라면 전액을 다 돌려줘야하는건지ᆢ?

이미돈은 교육비로 사용했는데 ᆢ만들어서 줘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교육비로 사용한 부분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3.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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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손자에 대한 위 금원에 대한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3. 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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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패소한다면, 현재 해당 금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패소한 뒤에 질문자님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승소한 공동상속인들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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