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9

증여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각각 받을때

증여를 할아버지에게 3억받고 5년있다가 할머니에게 3억을 받게되면

두개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해야하나요?

각각 증여세 계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현재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

    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도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