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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24.04.17

할머니가 3억 원 근저당권을 잡고 있는 아빠의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가격은 5억원이고 이중 3억원을 할머니께서 근저당을 잡고 계십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입니다.

1. 만약에 이 3억원을 아버지가 갚지 못하면 할머니 명의가 되는건가요?

2. 1번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된다면,

할머니께서 아들인 아버지께 부동산을 물려주실 때 증여세와

손자인 저에게 물려주실때 증여세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3. 1번 가설이 틀리더라도 제가 증여 받을수 있는 경우의 수와 증여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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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자인

    할머니가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의 유고로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아버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이의 유고로 손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유언공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3) 손자가 할머니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손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손자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부동산을 처분하고 3억을 할머니가 상환받는 것입니다.

    3.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승계를 받으면 2억을 증여받는 것이고, 추후 본인이 할머니에게 3억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