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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7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증여받는경우

할아버지에게 1억 할머니에게 1억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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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증여를 각각 1억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고

    그다음 1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1억과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고

    당초 1억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배우자 관계이기 떄문에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산출 시 합산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5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2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약 2천만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할증세율 30%를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x20%-1천만원] x 1.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