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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7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나오나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손자에게 현금을 1억가량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경우에 원래 증여세보다 세금이 더 나오나요?? 증여세가 할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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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증여세 30% 할증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자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이 생존해 계시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어 당초 납부할 증여세의 3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손자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1억원 증여받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추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30%(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가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나, 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게 됨에 따라 30% (또는 4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대를 건너띈 할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더 부과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 할증되어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