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돕던 고위급 협력자였습니다. 즉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을 말합니다.
중추원은 본래 식민통치 초기 친일 조선인 자문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인 유력자를 참여시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통치에 협조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24년에 제정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중추원의 고위 직책으로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매우 짧거나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비록 모든 중추원 참의가 이완용 처럼 매국노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권 친일 협력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