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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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액중 세액공재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년도에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1.irp까지 했을때 7백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20년 올해 1천만원을 연금계좌에 입금했을때

7백은 연말정산 받고 남은 3백을 21년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연말정산 세액공제 이연)

2.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되는 금액 이상을 넣은경우

(1천을 넣엇다고 가정할때) 세액공제 안되는 부분도 분배금 에 대한 과세 이연과 연금 수령시에 저가로 세금을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넣었어도 그 해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고, 남은 300만 원은 그냥 “공제 안 받은 납입금”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그 초과 납입분도 연금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운용 중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낮은 세율) 적용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