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배우자와 별거중인데 연락이 닿지않아요 이혼할수있을까요?

2021. 06. 01. 06:53

일본인배우자와 이혼을 약속하고 별거중인데 연락이 끊겼어요 혼자 중학생의 자녀를 키우고있지만 다문화가정 의 지원밖에받지못해 사정이어렵네요 돈을들이지 않고 이혼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변호사를선임하거나 재판을 하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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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이라도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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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일본 국적의 아내분과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합의이혼은 되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1. 06. 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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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1. 06. 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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