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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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노상방료나 똥싸면 벌금이얼마인가요???

급해서. 진짜 한걸음도 못것는데 바로 바지내리면 싸버릴정도의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ㅎㅎ 그거 걸리면 얼마나오나요??

어제 친구가...급똥...씨씨티비에 걸릴것같은데...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범죄 처벌법(노상방뇨/방분)에 해당해서 보통 범칙금

    5만 원~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CCTV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

    다만 건물주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나 고발을 넣으면

    CCTV 돌려서 특정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수는 장소인데 그냥 길바닥이 아니라 가게 문 앞,

    건물 외벽, 남의 차 타이어 같은 데 실례를 한 거면 단순 경범죄를 넘어 재물손괴죄나 특수청소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 따로 신고만 안 했으면 보통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니까

    친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ㅋㅋ!

    채택된 답변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걸려야 나오고요,

    현장에서 걸리지 않고 CCTV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CCTV로는 신분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보통 역추적 까지는 하기 어려워서 그래요,얼굴만 나오지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안나옵니다.

  • 소변의 경우 범칙금이 5만원정도가 일반적 입니다. 노상방변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