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가부업소득은 일정부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는 두수 기준 50마리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부분까지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낙농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며 낙농은 보통 우유회사로부터 유대 명세서를 받아 매출액 산청을 합니다.
면세사업자기 떄문에 매입세액이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오니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