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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운동척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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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산물 생산자는 10억까지 면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

1차 농산물 생산자는 10억까지 면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사업자가 없으시고 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경우 저보다 매출이 높으신데도 간이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데도 세금이 없으시고 전 세금을 내고있거든요 ?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1차 생산자여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작물을 재배하고 이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고 면세되는 쌀, 보리, 귀리, 조,

      채소, 과일 등을 판매시에는 작물재배업이 아니라 도소매/곡류, 과일 등의 업종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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