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공동사업자) ㅡ종합소득세신고 방법

2022. 05. 17. 18:18

공동사업자(2인)로 되어있는경우 각각해야하나요?

개인별로(각각해야하는거죠? 주민번호로)

그리고, 농업은 10억까지 세금을 안낸다고 누가그러던데.. 저희는 연매출 2억내외인데...아시는분이 사업자현황신고만하고 종합소득세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는소매. / 종목은 야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개인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업은 10억까지 비과세이나, 질의내용상 소매업인 것으로 농업과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05.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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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0억원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곡물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입니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장 등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작물재배업 등 소득으로 분류될 것이나 일반적인 채소 소매업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와 함께 신고하고, 대표자 2명이 각각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2. 05.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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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연간 10억 이하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재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소매업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각자 1/2씩 분배하여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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