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게 생겨서 질문드릴께요.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일근로시 초과근무수당은 일일 임금의 150%를 받게 됩니다.

    1일 임금이 100,000원이라면 150,000원 받게 되는겁니다.

    8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된시간 X 200%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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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출근을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가산 50%)가 지급됩니다.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가산 10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