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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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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발급 할때 발급하는 방법?

디오 발급할때 비엘 접수해서 발급할때도 있고

금액 송금만 해도 발급을 해주는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이유랑 차이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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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O (Delivery Order)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의미하며, 도착한 화물이 지정 CY에서 반출되기 전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D/O의 발급 방법은 우선 비엘을 접수하여 선사에 화물 운송 지시를 이행한 후 발급 받는 경우도 있으며,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서 선사가 발급 비용을 청구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의 발급 방법은 매매 당사자와 선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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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을 반출할때 수입신고필증과 D/O(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한데, 정확한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선하증권을 접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Original B/L이 반납되어야 하는 건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Surrender B/L(권리포기선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 경우 B/L을 접수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포워딩 등에서 수취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송금받으면 D/O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시 한 통을 제시하면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의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⑧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⑨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이처럼 화주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B/L)을 제출하고 물류비용 결제까지 완료하면, 운송인은 보세운영인에게 화물을 인도해도 된다는 D/O을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순서는 일부 변경될수도 있으며, B/L의 경우 AWB, SWB도 포함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발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Delivery 인도.전달과 Order를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화물인도지시서" 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박이나 항공을 통하여 화물을 받을 때 최종 도착지 항구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서 D/O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D/O 발행은 선사, 콘솔사,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해 주며, FCL화물은 선사에서 발행, LCL화물은 포워딩사, 항공(AIR)화물은 항공사에서 D/O를 발행해 주며, B/L만 발행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화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선 수출자의 물품대금 미수에 대한 문제,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딩회사 등 물류비용 회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D/O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예를 들어,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계약상 30%는 선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선적후 국내항까지 도착하면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우선 수출자는 30%의 물품대금만 받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실고 보냈으나,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했음에도 D/O라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없으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수입물품을 찾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출자는 선사나 포워딩사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D/O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수입자는 국내에 도착해 있는 화물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2.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는 화물을 수입하고 나면 수입 통관 후 최종 도착지까지 내륙 운송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CY, CFS에 장치되어 있고 통관까지 다 끝났다고 해서 화물을 반출해 갈 수는 없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화물출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인 D/O인 것입니다. D/O가 필요한 이유는 화물을 넘겨주겠다는 일종의 "증서"로 D/O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선박회사, 콘솔사, 포워딩으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도착지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정산이 다 끝나면 D/O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정산 비용이 없다면 자동 발급됩니다. 운임 외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수입국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고, 발생된 비용은 각 선사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Plism 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D/O 종류로는 HOUSE D/O, MASTER D/O 두 가지가 있는데, 1) HOUSE D/O는 포워딩, 콘솔사에서 발급하고, CFS에 입고되어 있는 소량 화물인 LCL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때 필요하고, 2) MASTER D/O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하며, CY에 장치되어 있는 FCL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때 필요하며, 선박회사, 콘솔사에서 발급해 주는 D/O는 대부분 1) 디지털물류플랫폼 KTNET(ulogishub.com), 2) LogisView - Global Logistics Platform 두 사이트에서 요청하면 되고, 포워딩에서 발급해 주는 D/O는 컨택하는 담당자와 확인하신 후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O는 Delivery Order의 약어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의미합니다. 이 서류는 보세구역에 입고된 수입화물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어떤 화주도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과 화물인도지시서입니다.

      수입을 포워딩 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D/O 비용도 청구됩니다. D/O 비용은 포워더가 화주를 대신하여 항공사에게 D/O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핸들링 수수료입니다. 포워딩 업체마다 D/O 비용은 다를 수 있으며, 견적서에 D/O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항목에 녹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다른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