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 물건 놓는게 아파트에서 과태료 대상인가요?

현관 앞에 물건을 못내놓게 하는데 다른 아파트도 그런가요?과태료 대상이 맞나요?다른 분들도 물건을 많이 내놓던데 이게 문제인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복도나 현관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습니다.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피난시설'이자 소방관들의 진입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이웃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다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소방청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준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통행과 대피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단속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계도 조치)될 수 있습니다.자전거·킥보드 일렬 정렬: 벽면에 밀착하여 일렬로 정렬해 두고, 성인 2명 ㅁㅎ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통상 복도 폭 1.2m 이상)을 확보한 경우.즉시 이동 가능한 물품: 상시 방치가 아니라 유모차, 상자 등 즉시 쉽게 치울 수 있는 일시적인 일상생활 용품인 경우.막힌 복도 끝 구조: 복도 구조상 맨 끝집이어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정돈해 보관하는 경우.

    • ⚠️ 예외 없이 '무조건 불법'인 경우아무리 통로 공간을 남겨두었더라도 아래의 장소에 물건을 두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 시설·소방 장비 앞을 가로막는 행위계단실 내 소방대피를 가로막는 비상계단 및 계단참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앞이나 방화문이 열리는 반경에 물건을 두는 행위복도 통로에 고정식 신발장이나 대형 수납장을 설치하여 상시 점유하는 행위이웃들이 많은 물건을 내놓아 불편하거나 위험을 느끼신다면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 통합 민원 플랫폼인 '안전신문고' 앱의 '소방안전' 창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됩니다).

    채택된 답변
  •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으나,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되어 있는 공용공간에는 개인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비상계단을 보면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은 모두가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개인이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안되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앞에 물건을 내 놓으면 과태료가 붙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동주거시설 관리법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 소방법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잇기는 하던데여, 집집마다 정도가 달라서, 아주 통행 못할 정도만 아니면 갠찮지 않을가 시픈데여,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 것도 잇을 수 잇어서 그냥 책 안 잡히느 ㄴ게 가장 나은 방법이기도 하더라거여.

  • 현관앞에 일정크기 이상의 물건을 방치하면 소방법에 걸려 안되는 걸로 알고잇어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가급적이면 방치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가요?

  • 소방법 개정됐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피난 통로를 막거나 소방시설 , 방화문등 사용에 지장 주는 경우 문제 될수있습니다! 

  • 현관 앞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개인 물건을 계속 내놓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피난에 방해가 되면 소방 관련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남들도 다 내놓는데여?" 가 면죄부는 아니예요

    다만 물건 하나 내놓았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복도가 창고로 변하기 시작하면 화재 때 소방관님이 "여기가 아파트인가 물류센터인가?"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