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장 대표A가 개인사업자를 별도 만들어서

법인사업장 폐업 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사업장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해서 개인사업자 대출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개인으로도 포괄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영업권의 대가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