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때 휘발유는 왜 매입으로 인정이 안돼나요?

통쾌****
2019. 06. 30. 17:54

매 분기때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면 매입 자료를 입력 해야 하는데 화물차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경유로 주유하고 승용차는 휘발유 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하면 경유는 매잆이 가능한데 왜 휘발유는 매입 처리가 안돼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등은 요건이 충족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휘발류만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것은 아니고, 현행 세법상, 유종에 관계없이 요건이 맞으면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등과 같은 곳에서 소용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것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의미하지요.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은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를 초과하는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등도 포함)

따라서 일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등은 소형승용차이기대문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지요.

일반적으로 배달이나 운반등을 위해서 쓰여지는 라보나 다마스 트럭등에 지출하는 유류비는 (휘발유 포함)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며, 일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해당 비용 (부가세 및 소득세 혹은 법인세등)도 공제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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