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5
세금신고때 휘발유는 왜 매입으로 인정이 안돼나요?

매 분기때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면 매입 자료를 입력 해야 하는데 화물차와 승용차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경유로 주유하고 승용차는 휘발유 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려고하면 경유는 매잆이 가능한데 왜 휘발유는 매입 처리가 안돼나요 답변부탁드려요?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19.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휘발유인지 경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00cc미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 또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