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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130
러블리한귀뚜라미13021.02.25

부가세 신고 관련 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지입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주유했던 주유소 업종이 농수산자재? 이렇게 되어있어서 선택적불공제로 들어가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공제로 바꿔서 신고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거기서 주유한게 좀 되서 포함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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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수취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과세/면세 여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업은 면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의 공제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공제대상이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공제로 바꾸

    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트럭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