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비 및 가사관련경비 등 사업무관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휴게소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식대를 지출하였다면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