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차 부가가치세신고...

2021. 02. 16. 10:31

아버지께서 개인 화물차를 하시는데, 부가가치세신고에 자동차에 관련된 항목만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 자동차수리.주유 말고는 어떤게 있는지 몰라소..

혹시 휴게소 이용 한 것도 되려나요?

해당 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국세청 예규등에 따르면 개인화물차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식대나 휴대폰요금 등은 사업관련 및 개인적 사용분을 구분할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2.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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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식비 및 가사관련경비 등 사업무관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휴게소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식대를 지출하였다면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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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된 금액만 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업을 하실때 해당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휴게소에서 이용한 금액 또한 화물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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