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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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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불공제이잖아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유류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차량이므로 해당 지게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지게차의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휘발유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 수선비 등이 불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지게차는 영업용 차량으로 보므로 지게차의 유류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내에서 회사 업무 관련하여 회사내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유류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지게차는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이륜자,

    캠팽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게차에

    주유하는 휘발유 구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