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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꽃무지9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뒤쪽으로 풀이 너무 자라서 제초기에 쓰려고 휘발유를 조금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소모품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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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 등으로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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