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휘발유 구입 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뒤쪽으로 풀이 너무 자라서 제초기에 쓰려고 휘발유를 조금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소모품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 등으로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