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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61
안녕하세요. 작은 문구점을 하고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았구요.
근처부동산 통해서도 내놓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도 양수인을 알아보았는데,
저희들이 양수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양수인을 구했으니 부동산에 권리금 수수료는 낼 필요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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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양수인을 구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가게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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