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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8

경미한 교통사고 과다한 병원비??

안녕하세요 차대차 가벼운 교통사고로

쿵하는 정도의 사고입니다

대인 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진료하며

과대진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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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 치료는 그 치료비가 비싸서 사고 이후에 진료 횟수를 제한을 하기는 하나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치료비나 합의금의 금액이 아닌 피해자의 상해 급수(부상 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맡기면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며 병원비 등 치료비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게 됩니다.

    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판단할 경우 심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크기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진료하며 과대진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의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에 대해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