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라는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득세의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는 내가 세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소득을 받을 때 애초에 떼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은 지급하는 상대방쪽에서 미리 세금을 제해서 지급한다는 말로 이 세금을 미리 떼는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대상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이자나 배당지급시 지급할때 해당기관이 미리 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징수해서 지급하는형태가 원천징수이며 금융기군은 이 징수한것을 합산하여 국세청에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부가세도 일종의 원천징수같은 거래징수로 제품을 소비시 10프로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소비를 하게되고 상대방이 이 부가세를 미리 징수받아 분기별로 신고 납부과정이 생기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는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에 붙는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떼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보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떼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고, 납세자도 매번 세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후에도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원천징수의 개념을 이해하면 소득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미리 세금을 떼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설정되며, 이는 세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개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세금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가 보다 쉽게 세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원천징수의 개념을 이해하면, 회계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천징수란 월급 급여자의 소득세를 회사에서 먼저 징수해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에서 이미 소득세가 공제된 이후 남은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직원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초과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