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실질적으로는 명의는 없더라도 명의신탁자로써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간 경우에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