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하루5시간 주5일 카페 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4대보험모두 적용되서 나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공고채용에서도) 월소정근로시간60시간이상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도 필수있것도 알구있는데 4대보험이력 확인시 미가입자로 나와있어서 해당업장에게 급여지급시 4대보험공제후 나가는지 문의해보니 3.3원청징수만 나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4대보험필요 하냐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서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점 설명후 그동안 소급요청하니 업장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하겠다 이후 답변이 이번달에 월급에서 그동안 보험료 공제한다고 합니다 당연 이게 맞는말이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깨져서 급여로 장난질할거같아거 그동안 미납된보험료회사분은 회사납입후 본인부담금만 공단에 직접납부한다고 말하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한다고 한뒤로 답변이 없는 상태여서 문의 드립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상황에서 그동안 미납된 본인부담금 4대보험료는 제가 따로 공단에 미납금으로 납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7월에 들어오는 급여는 공제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회사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공단에 납부해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주 25시간 근무 중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명백하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 가입을 명시했고, 사업장에서 공제 없이 신고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사용자 귀책 사유입니다. 과거 미납된 본인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가입 기간을 소급 가입한 뒤,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그때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만 정당하게 공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만약 소급가입 없이 이번 급여에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려 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소급신고 후 공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진정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필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