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한 물품을 친구랑 나눠 갖고 가격을 받으면?
친구와 일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한정판 교통카드(620JPY상당 하루 이용권이 포함, 이 교통카드는 2024년 10월까지 사용 가능, 총 액면가 2560엔)를 4장 1세트 3500엔(일본내배송비 별도 800엔 총 4300엔, 국제배송비 약 980엔 예상) 구매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상품이 온라인 전용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내배송 전용 쇼핑몰이라 저희 호텔로 배송하면 귀국 후에 물건이 도착할 것 같아서 배송대행지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제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올 지 아니면 귀국 후에 올 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를 인당 1세트, 즉 4개씩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1세트를 구매한 뒤 환율에 따라 절반 가격을 받고 2장(절반)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통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 직구 내역이나 일본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보다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