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우체국 거래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전액 다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뇌리에 박혀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보험도 가입했고 연금도 가입중입니다. 2금융권은 거래는 하지 않고 대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재무건전성이 불안해서 계좌만 만들어놓고 거래는 자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1금융권에서 주로 거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으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상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치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들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다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고 안전한기관이로 인식하는것이지 예금자보호법에 우체국은 포함이 안됩니다
이외 증권사나 카드사 캐피탈 각종 핀테크업체는 2금융기관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되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도 시중 1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알려진 금융기관과 우체국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 나름의 규정으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2금융권에서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기는 합니다.
각각 기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은 1금융기관만 해당하며, 2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체기금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예치하신 금액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협/수협의 지역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 외화에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변액보험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주요 금융기관들은 별도의 법률 또는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대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 농협,수협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각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등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 들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체국은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주고 협동조합들은 각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권사처럼 수신 기능이 별도로 없는 기관들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말씀하신대로 올해안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우체국예금은 말씀하신대로 전액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죠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전부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도 자체 자금으로 예금자보호 현재 5천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전부 예금자보호 대상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1억원의 예금자보호금액은 내년부터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은행의 예금은 기본적으로 다 예금자보험에 적용되나, 은행이 파는 상품종류에따라(펀드등)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ㄷ 적용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