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에서 통상근로자가 밤새 추가근무 할수 있나요?
통상근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일 계속 근무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휴가나 시간외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이내면 다음날 새벽까지 근무해도 문제 없습니다.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새벽에도 추가근무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게 되며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을 중복하여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나, 1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한도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 경우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