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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개방적인퓨마
이전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 / 기본급 230만원 , 세후 20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시간이 변경 됐는데 세후 어느 정도 받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후 급여를 따로 합의하였는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감액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3.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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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1,005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이 줄어 35시간을 근무한다면 35 + 7(주휴) x 4.345 x 11,005원으로 산정하여 예상 월급여는
2,008,3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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