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관련인데 답좀 주실분있나요?
통신사 구독서비스로 유튜브프리미엄을 사용중이였는데 폰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임의로 제 구독서비스를 해제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제문자가와서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잘못된거 아니냐고 난 해지한적이없다 하였더니 대리점에서 해지를 하였으니 대리점에 확인해보시라고 하여서 대리점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잘못한 것 맞다는데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거 같아 욜려봅니다. 소송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지권한을 갖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실수로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지만
해당 대리점에서 다시 구독 처리하는 등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