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병원비가 아닌 어머니의 병원비를 리볼빙 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를 제 카드로 꽤 많은 금액을 리볼빙을 했습니다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에 빚은 제가 무조건 다 감당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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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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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 카드가 아니고, 본인 카드라면 상속세 신고시 공제도 불가능하며 해당 채무도 본인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