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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아름다운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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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업종은 변경되며 대표자도 기존의 임차인에서 임차인+a군이 추가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및 월세를 유지하고 가려하는데 추후 임대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가요?? 문자로 법인명 변경에관한 내용과 계약의 내용은 기존의 계약서내용을 따라가고 보증금반환은 최초 보증금납입자에게 반환한다라고 남겨두기만 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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