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고기여도 추간판으로 6프로 후유장애

현재 상태악화하여 후유장애 10프로 신청시 차액4프로 신청가능하죠??사고기여도가 중요한건가요??보험약관에서도 명시되어있는데요 지급율이 높은걸루 준다고요 그럼 4프로 청구가능한건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부위 후유장해가 악화되어 10%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를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지급액을 빼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사고 기여도 확인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재청구는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 재진단 받아서 보험사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난 경우 차액 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추간판탈출증 장해율 10%에서 사고기여도 60%만 인정되어 6%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가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실제로 악화되어 약관상 장해율이나 사고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돼야 추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전도검사는 약관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다르므로 후유장해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는 MRI,진료기록,기존 근전도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신경증상이 악화됐다면 재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사고기여도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병원 진료 기록 보험금 청구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악화하여 후유장애 10프로 신청시 차액4프로 신청가능하죠??사고기여도가 중요한건가요?

    : 본 질문의 개인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으로

    개인상해보험의 후유장해의 척추부위의 후유장해는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왕증 부분만큼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장해율이 10%라 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40%라면 이에 대한 4%에 대한 부분은 보상되지 않아, 사고기여도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 및 그에 따른 근거자료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부위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장애 비율이 높게 나오면 이전 비율을 뺀 차액인 4프로만큼 추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은 원래 있던 기왕증의 영향을 받아 이번 사고와 장애의 연관성을 좀 더 보고 결정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 상해보험 약관 표준약관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

    * 개정된 표준약관 제5조(장해지급률의 결정):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동일한 부위에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론상 6%를 받고 10% 상태가 되었다면 4%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고기여도 감액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

    * 상해보험의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요건: 상해보험은 오직 사고(상해)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약관(추간판탈출증 특칙):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질병(퇴행성 변화)과 외상(사고)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례 및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기왕증(퇴행성)이 상해의 악화에寄與(기여)한 경우, 그 영향을 미친 부분(사고기여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지급률이 높은 것을 준다"는 조항의 실제 의미

    약관에서 말하는 *"지급률이 높은 것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동일 부위 중복 발생 시: 같은 사고로 같은 부위에 여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상태 악화 시: 기존 장해보다 악화된 경우 낮은 기존 장해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높아진 장해율(10%)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및 실제 심사 시 핵심

    "4% 차액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10%'가 책정되는 계산 과정에서 사고기여도가 다시 개입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의 생각: 진단서 10% - 기존 지급 6% = 4% 지급

    * 보험사의 실제 계산: [신규 장해율 10% \times 신규 사고기여도(예: 50~60%)] - 기존 지급액(6%) = 실제 지급액

    보험사는 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디스크의 자연스러운 퇴행/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고기여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 장해진단서를 받으실 때 "추간판 상태 악화가 과거 사고로 인한 것임(사고기여도 인정)"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명확히 입증되어야 실제 4% 차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6%를 지급받은 동일 부위의 장해가 최종적으로 10%로 인정된다면 차액 4%를 추가 청구하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지급은 아니고 보험사가 인정하는 최종 장해율과 사고기여도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