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측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보험금 차이

상대측 과실이 7, 제가 3인데 분심위까지 가면서 만약에 6대4가 되면 제가 상대측 보험사에서 내주는 병원비 등의 보상 한도가 줄어드나요?

보상한도를 초과한경우 상대측과 합의하여 벋아야 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과실이 7, 제가 3인데 분심위까지 가면서 만약에 6대4가 되면 제가 상대측 보험사에서 내주는 병원비 등의 보상 한도가 줄어드나요?

    : 큰 차이는 없으나,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되어, 과실이 증가한다면 상기의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어 차이는 없습니다.

    보상한도를 초과한경우 상대측과 합의하여 벋아야 허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보상한도는 없어, 질문내용상 책임보험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든 안하든 동일하게 상대측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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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과실의 경우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비율입니다.

    과실 10% 추가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60%만 보상하게되며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40%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해주게 됩니다.

  • 병원비 등 대인 배상에서도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분심위 결과 최초 과실보다 불리해지면 상대방에서 보상하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실질적인 계산에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되어 사비로 부담을 할일은 없습니다.

    또한 대인 합의의 경우 경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로 그 금액은 과실과 무관하게

    대인 담당자가 임의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며 최초 과실과 바뀌더라도 더 받거나 반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