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보험료가 출금되고 있는데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보험료가 출금 되고 있는데요.
보험관계자
계약자 - 해당 법인
피보험자 - 제3자
보험수익자
사망시 - 해당법인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도 법인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되거나 그런게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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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보험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으면 가능하고, 관련 없으면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고 상환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