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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비68
색다른나비6822.02.17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기준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저의 개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매년 하는 거라지만 언젠가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쯤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누가 발행하든 본인의 현금영수증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외의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