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한 기본유급휴일수당지급여부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알고 싶습니다.

보통 토요일 법정공휴일 3/1일 대체 휴가시 월요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대체휴가 없이 토요일 공휴일+ 무급휴일이 겹치다 보니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토요일이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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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에 한하여 그날의 근무를 휴일근무로 보고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이 토요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실제로 근무를 시켰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