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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낙타73
듬직한낙타73

대출철회자주하면불이익있나요??

급전이필요할때.대출을받고.대출일또는대출일 +1일정도에갚고.대출철회를신청하는데.이게잦으면한달에한번? 두세달에한번씩쓰게되는데.신용이나금융거래하는데문제가있는건.ㅣ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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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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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용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는 1년에 2번, 전체 금융기관에서는 1개월에 1번만 행사할 수 있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남아 있어 이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출철회를 자주 하게 되면 신용점수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이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이러한 문제와 비슷하게 대출비교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점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체크하여

      너무 잦은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를 자주 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거나 추후 대출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대출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해서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철회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향후 알게 될 경우 지연이자 등 법적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악용사례로 보고 추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