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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인데 국세는 가산세 적용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국세가 환급이라서 지방세도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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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ㅇ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합니다.
    ㅇ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합니다.
    ㅇ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 기재되어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며 지방세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