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중인데 국세는 가산세 적용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국세가 환급이라서 지방세도 가산세 적용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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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ㅇ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합니다.
ㅇ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합니다.
ㅇ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합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 기재되어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며 지방세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