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후 환급 가산세 질문

2021. 02. 11. 09:02

가산세라는게있던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신고를 해야맞는건가요?

가산세 계산에대한 공식은 어떻게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 지방세도 환급이되던데

지방세따로 소득세따로 나눠진이유가 뭔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잘못한 경우 가해지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2. 가산세의 종류는 세목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신고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가산세 (nts.go.kr)

3. 과세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자체가 과세 및 징수주체이며 각각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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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미납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x미납일수x25/100000와 같이 계산됩니다.국세와 지방세는 세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며, 별도로 납부,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2021. 02. 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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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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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기한까지의 미납일수에 대한 가산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납부할 세액(초과환급받은 세액) x 2.5/10,000 x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기한까지의 미납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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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추가납부대상이시면 지방소득세도 10% 추가납부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과소신고하였거나 초과환급받으신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감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1. 02.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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