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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추정상속재산에서 2억이 전체 처분금액이 2억인가요?

상속법에 적혀있는 2억이상의 금액이 전체처분금액인지

소명이 안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처분가액에서 용도불분명한 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하여 20%는 소명되지 않을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은 미소명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전체처분금액의 20%가 2억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체처분금액의 20%가 미소명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15억의 재산을 처분했고, 상속인이 소명한 금액이 3억이었다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5억(총처분가액) - 3억(소명금액) - 2억(15억*20%와 2억중 작은금액)의 금액인 9억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내의 예금의 인출 금액이나 재산 처분금액이 2억원이상이면 상속추정대상이 되고, 미소명된 금액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이거나 2억원 이상이면 추정상속대상이 됩니다.

      전체 처분가액에서 20%는 소명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억원 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