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은 미소명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전체처분금액의 20%가 2억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체처분금액의 20%가 미소명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15억의 재산을 처분했고, 상속인이 소명한 금액이 3억이었다면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5억(총처분가액) - 3억(소명금액) - 2억(15억*20%와 2억중 작은금액)의 금액인 9억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