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휴일사전대체를 적용하여 토-일 숙박형으로 캠프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야간시간(22:00-06:00)은 이전에 09:00-22:00까지 근로를 모두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고 2배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는데,
토요일-일요의 숙박형 캠프일때 야간근무 종료시간인 06시 이후 06:00-09:00는 일요일이 되므로
휴일근무가 되는건지, 아니면 토요일 캠프의 연장으로 보고 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시업시각이 06:00라면, 06:00부터 일요일 근로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