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란불에 정차...뒤차 추돌사고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에 정차후 뒷차가 추돌했습니댜 이런경우 뒷차 과실이 100%로 맞나요? 저에게 갑자기 세웠다며 화내시는 뒷차 기사님 너무 기분나쁜데...2틀째 과실인정을 안하고있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에 정차후 뒷차가 추돌했습니댜 이런경우 뒷차 과실이 100%로 맞나요? 저에게 갑자기 세웠다며 화내시는 뒷차 기사님 너무 기분나쁜데...2틀째 과실인정을 안하고있다네요
: 네. 신호변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후 추돌당하였다면, 이는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안할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경찰서 신고 하여 사고처리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의 경우 진행 신호가 아닌 정지를 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따라서 정차 후 뒤 차량이 추돌을 했다면 뒤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등이 들어와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신호에 진행을 하다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의 과실을 30%까지 잡을 수 있지만 황색 등을 보고 정차한 것이라면
뒷 차량의 과실이 맞습니다.
인정을 안하는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