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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왜 작꾸 돈을 갚아라 하나요?

제가 체크카드를 쓰는데요. 농협입니다. 아빠가 지번달에 10만원을 몇번 넣어 주셨는데 오늘 집에 와보니 편지가 왔었어요. 대충 은행에서 또 돈 갚으라고 하는데... 물론 통장에 2만 5천원이 남아 있었는데(이전에 4~5천원 더 써서 아마 10,000원 있을 듯) 왜 돈 갚으라 한건가요? 아직 0원이 되지 않았고 버스도 찍힌 적 없습니다. 체크카드 쓰면 최소 얼마가 남겨 있어야 하나요? 그런 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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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버스도 찍은 적 없다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왜 상환해야하는지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체크카드는 소액의 신용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기능이 있어서 통장의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온 것은 아마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잔고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신용결제 기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신용으로 결제된 금액을 갚으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 '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금액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결제는 통장 잔고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금액만큼의 잔고가 통장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 은행 등 금융사에서 보낸 청구가 아닐까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대출 만기 또는 월지급 일 1주에서 한 달 전(대출의 경우) 만기 안내 또는 사용 대금에 대한 내역서를 보냅니다.

    물론 체크카드의 경우 후불 교통 카드의 경우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 내역 외에 별도의 청구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 혹시 가지고 계신 카드가 체크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는 카드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결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혹시라도 신용카드 기능도 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잔액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하는 경우의 수는 후불교통카드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은행측에 전화하신 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이기에 갚을 돈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이기에 일부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니기에 이에 따른 상환이 안되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연계 통장의 잔고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금융기관에 어떠한 이유로 상환 독촉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본인의 체크카드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