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관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중인데 7월 22일 만기입니다. 대출 증감액 없이 그대로 연장 예정이고 같은 건물에서 호수만 바꿔서 이사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번주 6.6에 미리 쓰기로 한 상황인데요.
만기가 7.22라 아마 6.22일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 연장 여부 알림이 올 거 같은데 그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증액이 없어서 목적물 변경으로 간단히 처리가 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만약 6.6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기존 대출이 해지되지는 않는지요?
2.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연장에 지장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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