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관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중인데 7월 22일 만기입니다. 대출 증감액 없이 그대로 연장 예정이고 같은 건물에서 호수만 바꿔서 이사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번주 6.6에 미리 쓰기로 한 상황인데요.

만기가 7.22라 아마 6.22일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 연장 여부 알림이 올 거 같은데 그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증액이 없어서 목적물 변경으로 간단히 처리가 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만약 6.6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기존 대출이 해지되지는 않는지요?

2.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연장에 지장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여부

    채무조정 신청이나 신속채무조정 진행 중에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처럼 정책성 상품은 신용상태 확인이 엄격하여, 심사 중에는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 적금 가입 가능 여부

    심사 중이라도 일반 은행이나 금융사의 적금 가입 자체는 크게 제한되지 않는 편입니다. 신복위 심사 상태와 무관하게 일반 적금 가입은 보통 가능합니다.

    3. 상환 중 목돈 통장 입금 영향

    상환 중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시 소득 및 재산 상태 평가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계획을 따르고 있다면 불이익은 없으며, 목돈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만약 출처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