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세비과세문의?
2019.2.27 임대개시일인 단기임대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2020.6.17년 양수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2023년 3.2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었고 2023년 12월 매매진행하려고합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매시 양도세는 중과 및 비과세 관련 어떻게 될까요?
소유중인 거주 주택이 1채 있습니다.
2019.2.27 단기민간임대주택 최초 등록일
2020.6.17 위의 조건그대로 양수하여 매수함
2023.3.2 자동말소됨
2023.12 매매 진행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