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연체로인한 압류
국민건강보험 장기연체로(2008년~2010년분, 4,172,750원+연체료 369,170원) 은행압류들왔네요 지금 300에 23만원 월세살구요 나이는63세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월 4만원정도 낸지가4년 넘고 있습니다, 정부나 차기정권이 이런부분을 해결해준다는거같은데, 저는 이혼전 14년전 직장생활하면서 애들엄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줄알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지는 7년되는군요 지금은혼자살고 편의점알바로 생활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연체분 납입하셔야 압류상태가 해지 될 겁니다.
갚으실 여력이 되신다면야 상관없지만, 여력이 안되신다면 개인파산 신청 등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 연체시 압류 등 채권회수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부분의 정책은 나온 것이 없으며 연체를 계속할 경우 좀 더 높은 강도로 채권회수와 연체료가 추가 될 것이니 가급적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사정 말씀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정도 갚거나...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안하시면 통장 압류 일꺼에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세금 미납을 도와줄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