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연체로인한 압류
국민건강보험 장기연체로(2008년~2010년분, 4,172,750원+연체료 369,170원) 은행압류들왔네요 지금 300에 23만원 월세살구요 나이는63세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이되어있어서 월 4만원정도 낸지가4년 넘고 있습니다, 정부나 차기정권이 이런부분을 해결해준다는거같은데, 저는 이혼전 14년전 직장생활하면서 애들엄마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줄알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지는 7년되는군요 지금은혼자살고 편의점알바로 생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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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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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연체분 납입하셔야 압류상태가 해지 될 겁니다.
갚으실 여력이 되신다면야 상관없지만, 여력이 안되신다면 개인파산 신청 등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 연체시 압류 등 채권회수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부분의 정책은 나온 것이 없으며 연체를 계속할 경우 좀 더 높은 강도로 채권회수와 연체료가 추가 될 것이니 가급적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사정 말씀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정도 갚거나...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안하시면 통장 압류 일꺼에요...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세금 미납을 도와줄진
모르겠네요.